전년 대비 고용인원 1122%, 신규기업 유치 507%, 매출액 1370% 증대 성과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시 ‘근대문화예술특구’가 2017년 지정돼 3년차에 접어들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대문화예술특구 지정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시의 계획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7년 4월 25일 지정된 근대문화예술특구는 원도심 지역인 동구 중앙동·삼성동과 중구 은행동·선화동·대흥동으로, 2021년까지 22개 사업에 460억원을 들여 근대문화예술을 꽃피우는 프로젝트다.

특구 지정 이후 1년차(2017년 실적)까지는 별다른 사업 효과가 없었지만 2년차(2018년 실적)에 들어서면서 놀라운 사업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지정돼 3년차에 접어든 대전시 ‘근대문화예술특구’가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대전시 누리집>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특구지정 운영성과는 1년차(2017년 실적)에는 신규고용인원 23명, 신규기업유치 14개, 매출액 9710만원이었으며, 2년차(2018년 실적)에는 신규고용인원 258명, 신규기업유치 71개, 매출액 13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달성률은 고용인원 1122%, 기업유치 507%, 매출액 1370%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났다.

총사업비 460억원 중 1년차(2017년 실적) 62억원 중 국비 14억원, 시비 41억원, 구비 7억원이 투자됐으며, 2년차(2018년 실적)에는 90억원 중 국비 29억원, 시비 49억원, 구비 12억원이 투자돼 달성율 33%로 지역 특구사업의 안정화와 사업효과를 창출했다.

특구 규제특례 활용은 4건으로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해 원도심 활성화 시민공모사업 ‘들썩 들썩 원도심’ 공연 222건(2017년 85건, 2018년 137건),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적용으로 테미오래 조성사업 3건(2017년 1건, 2018년 2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적용 2건(2017년 1건, 2018년 1건)으로 옛 충남도청 근현대전시관에 공동 학예사를 배치했다.

대전시 노기수 도시재생과장은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원도심 근대문화예술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옛 충남도청 일원을 중심으로 옛 명성을 되찾을 것”이라며 “신규 규제 특례를 발굴하고 중소기업 유치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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