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의 원칙, 예외없다!

[안동=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안동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운영을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농지를 보호해 안정적으로 식량이 공급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를 전수조사하고, 부재지주(타 시·도, 타 시·군 거주자) 소유농지에 대한 특정 조사 및 기타 취득세 추징 농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

농지소재지 읍·면·동 담당 공무원과 이·통장, 조사보조원 등이 현장을 직접 답사해 재배작물, 실제 경작인, 휴경 여부 등 소유농지에 대한 이용현황을 모두 조사한다.

조사대상 농지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차 등으로 소유자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아 농지처분 의무가 생긴 농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1년 이내 처분하지 않아 처분명령을 받게 되면 타인에게 처분(매도)할 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해당 농지 내에서 농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 없이 건축행위, 묘지조성, 자재 야적, 폐기물 적치, 절·성토 등 농작물 재배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시에는 원상복구 명령, 고발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소유자 본인이 질병이나 사고 등 건강상 이유나 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경작하지 못할 경우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고령이나 먼 거리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경작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농지임대수탁사업)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재홍 농정과장은 “최근 우량농지가 매년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이농으로 휴경농지의 면적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량농지의 휴경과 타 용도 사용을 자제해주시고, 농지은행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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