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환경일보] 김용달 기자 = 포항시청소년재단은 1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법정 의무교육 및 한마음 소통 행사를 실시했다.

재단 직원들이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포항시청소년재단>

이날 법정 의무교육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학대 피해사례로 학대 종류 및 예방 요령, 신고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직장 내 업무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취급자의 책임과 보호원칙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례들을 통해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서는 장애의 정의 및 유형, 에티켓에 대하여 알아보며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등에 대해 교육을 받는 시간을 가지며 청소년을 만나는 직원들에게는 꼭 필요한 교육들로 진행이 되었다.

교육 후에는 청소년재단 노사협의회 주관 하에 직원들 간의 친목도모, 교양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직원 한마음 소통 행사인 ‘직원 행복‧시네마 day’를 통해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박정숙 포항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교육 및 한마음 소통 행사를 통해 직원들이 직장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사기진작이 되어 청소년들에게 더욱 알차고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직원들 간에 서로 믿고 의지 하는 성숙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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