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해외 주요국과 같이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은 19일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출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 및 관련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 조사관’을 둬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사건 조사 후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소속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은 아동학대 현장 출동‧조사, 아동보호사건 관련 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청구권한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 의원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과 중상해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아동학대사건 발생건수가 2015년 11,715건에서 2018년 24.6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64개소 중 95%인 61개소가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현장조사 거부 및 조사자에 대한 신변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2개의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영호‧김철민‧박홍근‧백혜련‧송갑석‧신경민‧신창현‧안민석‧표창원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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