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299인 기업 시행, 17.3%는 노동시간 초과

[환경일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19일(목)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여하는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전담팀’ 회의를 개최해 50~299인 기업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기업 중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17.3%(2019년 5월 기준)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3.4%) ▷숙박‧음식점업(24.9%)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16.2%) ▷정보 통신업(16.2%) 순으로 초과자가 발생한 기업 비율이 높았다.

특히 제조업의 주 52시간 초과 비율은 33.4%로, 제조업 외 업종 9.7%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100~299인(25.5%) ▷100~199인(18.2%) ▷50~99인(15.9%) 순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초과자가 발생한 기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된다.

노동시간 초과기업 평균 59.5시간 근무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17.3%)의 상시 근로자 수 대비 평균 초과 노동자 수의 비율은 18.9%였고, 초과 노동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59.5시간이었다.

주 52시간 초과가 ▷특정 직종에서 연중 상시 발생하는 경우는 46.8% ▷특정 시기에만 발생 36.1% ▷불규칙적으로 발생 25.0%▷전 직종에서 연중 상시 발생하는 경우 23.2%였다(중복 응답).

주 52시간 초과 이유에 대해서는 ▷불규칙적 업무량으로 알맞은 시기에 채용 곤란(57.7%)▷전문성 등으로 대체 인력 채용 부적절(40.8%) ▷비용 부담으로 신규 채용이 어려움(30.9%) ▷구인난(30.4%) ▷관행적 연장근로(18.0%) 등이 주 52시간 초과자가 발생한 이유였다(중복 응답).

주 52시간 시행 대비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법 시행 시 문제없다’는 기업이 61.0% ▷‘준비 중’인 기업이 31.8% ▷‘현재 준비 못하고 있다’는 기업이 7.2%로 준비 중이거나 준비 못하는 기업의 비율이 약 40%에 달했다.

초과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 ▷준비 못하고 있음 22.2% ▷준비 중 77.8%로 응답했다.

주 52시간 시행을 준비 중인 기업(31.8%)의 준비 내용은 ▷교대제 개편 등 근무 체계 개편 67.5%▷신규 인력 채용 45.2%▷유연 근무제 도입 38.1% ▷설비 개선/확대 20.8% 순이었다.

유연근로제 도입 준비 중으로 응답한 기업(38.1%)의 도입 예정 제도는 ▷탄력근로제 85.6% ▷선택근로제 36.0% ▷재량근로제 15.3%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8.6%였다.

반대로 준비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53.3%▷주문 예측의 어려움 13.7%▷구직자 없음 10.1%▷노조와 협의(유연근로제 도입 등) 어려움 6.0%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주 52시간 초과 기업이 가장 많았다.

유연근로제 활용 26.2%에 그쳐

한편 1개 이상의 유연근로제를 아는 비율은 89.5%였고 제도별 인지도는 ▷탄력근로제 84.6% ▷선택근로제 66.3% ▷재량근로제 33.5%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29.0% 순이었다.

실제 유연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26.2%였으며 제도별로는 ▷탄력근로제 17.3% ▷선택근로제 8.9%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4.4% ▷재량근로제 2.1% 순이었다.

유연근무제 활용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대상 업무‧사유 43.2%▷제도 요건 등 내용이 복잡 16.5%▷제도 도입에 대한 노동자의 반대 14.6%▷도입 절차 13.5% 등이 꼽혔다.

아울러 주 52시간 정착을 위해 요구되는 법‧제도 개선 사항은 ▷유연근로 요건 완화 39.9%▷돌발 상황 발생 시 연장근로의 예외적 허용 37.1%▷준비 기간 추가 부여 16.4% ▷외국인 할당제(쿼터) 확대 1.9%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의 사전 특정 요건 완화 등 탄력근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주 52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소 달랐는데 ▷돌발 상황 시 연장근로 허용(39.9%)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유연근로제 요건 완화(32.6%) ▷준비기간 추가 부여(20.6%)▷외국인노동자 할당제 확대(1.9%) 순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 지원 필요 사에 대해 기업들은 ▷인건비 지원(59.4%) ▷생산설비 확충‧개선 비용 지원 (13.7%)▷채용 지원 서비스(13.1%)▷상담 지원(9.6%)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 현장지원단 설치

고용노동부는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설치하고, 8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했다.

우선 주 52시간 초과가 많은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건설업을 전수 조사해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도 9월 중순까지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지원 대상을 추가로 선정해, 총 4000개소에 대해 현장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도 현장지원을 희망할 경우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에서 사전 조사표, 유선 확인 등을 통해 주 52시간 초과 발생 현황 및 이유,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별 맞춤형 해결방안을 마련해 교대제 개편, 인력 채용, 유연근로제 도입 등 기업별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제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도 안내한다.

예를 들어 상시적 주 52시간 초과로 추가 인력이 필요한 기업은 고용센터에서 채용대행, 인재연결 등 구인지원을 제공하고 일자리 함께하기 등을 통해 신규 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 보전을 지원한다.

업무 특성상 노동자들이 반드시 같은 시간대에 근무할 필요가 없고 스스로 근무시간 선택이 가능하다면 선택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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