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 난폭운전은 대구>경북>서울 순

난폭운전, 보복운전은 타인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일보] 제주 카니발 사건 등 보복운전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2년간 약 1만명이 보복 및 난폭 운전으로 입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년간 7338건의 보복운전이 적발돼 14명이 구속되고 433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난폭운전은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1만2838건의 난폭운전으로 23명이 구속되고 5506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발생건수나 입건자 숫자에서 보복운전을 앞질렀다.

적발 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보복운전의 경우 ▷서울 1307건 ▷경기남부 1294건 ▷경기북부 641건 순으로 나타났고, 난폭운전은 ▷대구 1597건 ▷경북 1406건 ▷서울 1267건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은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은 타인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며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에도 해당 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 당국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 적용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할 것”이라며 “보복운전 중에 운전자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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