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 소방시설 미흡, 춤추는 행위 허용 등 불법 영업

적발된 클럽 유사시설 운데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임의로 비상구를 변경해 소방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환경일보] 서울시는 지난 7월 광주시 클럽 유사시설의 복층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내 클럽 유사시설의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증축, 춤추는 행위 허용 등 6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2일부터 한 달간 서울시, 자치구, 경찰 등 120여명이 투입돼 136곳의 클럽 유사시설에 대한 건축‧소방안전, 식품위생 등을 점검했으며 ▷무단증축 및 구조변경 12건 ▷화재안전 32건 ▷식품위생 8건 ▷자치구 감성주점 조례 위반사항 13건 등 42곳에서 총 65건을 적발했다.

건축분야 적발사항 중 영업허가 후에 영업장 내부를 복층으로 무단 증축해 영업장으로 이용한 곳이 4곳 있었고, 저수조를 구조 변경해 영업장으로 사용해 적발되기도 했다.

소방분야에서는 소화‧경보‧피난설비 등 소방시설 및 비상구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으며 실내장식물 불연재 미사용 등 방염에 소홀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비상구를 폐쇄하고 임의로 비상구를 변경해 소방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위생분야에서는 신고된 장소 외 영업, 반주시설 설치 및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 춤 행위 허용, 영업자 지위승계 및 상호변경 미이행,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등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 등의 사항들을 위반했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그 밖의 위법사항에 대해선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이행강제금‧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즉시 실시했다.

아직 시정명령 단계의 적발사항에 대해선 절차를 준수해 행정처분을 조속히 완료하고,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또, 점검결과 도출된 안전사각지대 업소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법개정을 요청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예를 들어 B업소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손님이 외부에서 구입한 주류를 허용하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유사 클럽시설로 운영 중이나, 식품위생법이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대상 업소에서 제외돼 각종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서울시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점검결과 불법 구조물, 소방안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이러한 안전불감증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만큼,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제도개선을 통해 생활 속 안전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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