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협의회 ‘2020년도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의결 기념촬영 모습. (사진=평택시청 제공)

[평택=환경일보] 장금덕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8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2020년도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평택시 생활임금(시급 9,590원)보다 4.3%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도 최저임금(시급 8천590원)보다 16.4% 높은 수준이다. 적용대상은 평택시에서 직접 고용한 평택시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임금 제도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내년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협력)사업으로 외투기업 지원, 노사갈등 지원, 청년고용환경개선 홍보사업과 평택형 일자리모델 발굴사업 등 2개 항목, 14개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은 “생활임금제도가 더 널리 확산되어 지역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며,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