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당국 단속권한 없는 국제공항 환승구역 이용, 관리강화 필요

지난해에는 금괴 소비세가 0%인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밀반송하려 했던 밀수 일당이 적발됐다.

[환경일보] 올해 중국으로부터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사각 형태의 200g 짜리 금괴를 자신의 항문에 삽입, 은닉해 세관에 신고 없이 국내로 몰래 반입하는 수법으로 총 29.2㎏의 금괴(시가 14억원)를 밀수입했고, 같은 수법으로 금괴 12㎏(6억원)을 일본으로 밀수출한 밀수업자 A씨 적발됐다.

또한 지난해에는 중국으로부터 인천항으로 입국하면서 니켈로 도금한 금괴 169.3g(900만원)을 허리띠 버클로 위장해 허리에 차고 세관검색대를 통과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려한 보따리상 B씨 적발됐다.

같은 해 세관에 태양열 조명기구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한 후 태양열 조명기구 제품에 포함된 충전배터리 안에 1㎏짜리 골드바를 3개로 분할, 은닉하는 수법으로 총 1842㎏의 금괴(시가 938억원)를 밀수입한 C업체도 적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일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2조6990억원 상당의 금괴 5만6458㎏이 밀수입‧밀수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95억원(201㎏)이었던 금괴 밀수 규모는 매년 급증해 ▷2016년 445억원(959㎏) ▷2017년 1500억원(5098㎏) ▷2018년 2조3,830억원(47851㎏)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개월 간 1120억원(2349㎏)을 기록했다.

국제공항 환승구역은 입국장이 아닌 출국 대기 장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관당국의 단속 권한이 미치지 않는 점을 밀수 일당이 악용하고 있다.

지난해 2조원 금괴 밀수 일당 적발

같은 기간 적출국별 금괴 밀수 현황을 살펴보면, 금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홍콩이 2조2279억원(4만460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 2394억원(5414㎏) ▷일본 2185억원(5510㎏) 규모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금괴 밀수 적발 금액이 전년 대비 15배(1500억원→2조3830억원) 급증했는데, 금괴 소비세가 0%인 홍콩에서 시가 2조원 상당의 금괴 4만321개를 구입,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서 여행객의 몸에 숨겨 소비세가 8%인 일본으로 밀반송해 400억원대 시세차익을 남긴 금괴 중계 밀수 일당이 검거됐기 때문이다.

국제공항 환승구역은 입국장이 아닌 출국 대기 장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관당국의 단속 권한이 미치지 않는 점을 악용한 밀수 수법이었다.

홍일표 의원은 “금괴 밀수는 관세포탈과 불법 시세차익, 재산은닉 등에 악용되는 중범죄”라며, “여행자 사전정보 시스템(APIS)와 승객예약정보(PNR)를 통해 금괴 밀수우범자의 출입국패턴분석, 동태관찰 및 신변 정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국내 공항 환승장을 이용한 금괴 밀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환승장에서 세관 검사권 활용 등 환승구역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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