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사형 집행 옳은지 사회적 논의 다시 필요"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2019년 9월 현재 전국의 사형수는 56명이며 이들에게 쓰이는 연간 예산은 1억3천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20일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구치소에 16명, 대전교도소에 11명, 대구교도소에 12명, 광주교도소에 13명, 부산구치소에 4명이 각각 수감돼 있다.

사형수 중 최장기 복역자는 광주교도소에 26년11개월간 복역 중인 원모씨이며, 최장기 사형 복역자 10위안에 드는 사형수들은 23년 이상 장기 복역 중이다.

사형수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급식비, 피복비, 의료비, 생필품비, 난방비, 건강보험 등을 합쳐 2015년기준 1인당 221만4595원이었다. 2019년 현재 240만9623만원으로 20만원 가량 늘었다. 결국 2019년기준 56명의 사형수들을 위해 지출되는 예산은 연간 1억3493만원에 이르는 셈이다.

특히 사형수 1인당 2019년기준 의료비 19만6800원과, 건강보험료 25만7360원도 국민세금으로 지원된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에서는 지금도 사형죄를 두고 있으며, 형법 제66조(사형)에서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해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을 집행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됐다. 사실상 법무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사형수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평생 숙식과 의료보호가 지원되는 수용시설에서 편하게 지낸다는 것은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사형폐지국가라는 이미지 관리에 집착하는 것이 나은지, 법이 규정하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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