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 큰 호응

[창원=환경일보] 정몽호 기자 =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이영호)는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 운영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성산구의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호주 승계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한다. 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추어 구청 민원지적과에 신청하면 되고, 상속인 본인의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비록 배우자, 자손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성산구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올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620명이 신청해 필지(1,115,997㎡)를 찾았다"면서, “갑작스런 사망 등으로 조상의 토지 소재지를 알지 못해 재산 정리를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후손들이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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