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7일부터 연말까지 불법투기 중점단속

[양산=환경일보] 최창렬 기자 = 양산시 웅상출장소는 오는 10월 7일부터 연말까지(상습투기시간대) 불법투기 상습지역인 삼호동지역을 대상으로 웅상출장소 허가과 직원과 폐기물감시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해 야간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산시웅상출장소<사진제공=최창렬 기자>>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비규격봉투 사용) 행위 (20만원) / 종량제봉투내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 혼합배출행위(10만원) / 차량등 통해 몰래 쓰레기 버리는 행위(50만원) / 소각행위(50만원) /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 위반 행위 (10만원) 등 이다.

아울러 출장소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반을 운영해 왔으나 잡아떼기,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투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올해 서창동 협업으로 단속반을 대폭 늘려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웅상출장소 관계자는 “원룸, 다가구 주택가를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홍보와 점검을 수차례 추진해 오고 있지만 얌체주민들이 남몰래 버리는 생활쓰레기로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시민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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