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에서 30% 이상으로 장애인 최저임금 배제기준 완화

[환경일보] 그동안 일반근로자와 작업능력의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었던 장애인들의 상당수가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사용자들이 공단에 접수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자 수는 522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4명이 감소해 첫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지난해 상반기에만 600여명 이상 증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1300여명이 최저임금 적용 혜택을 본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부터 최저임금 제외 대상 기준을 강화하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기준이 일반근로자의 작업능력 대비 10%만 부족해도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기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는 2018년 1월부터 인가 기준을 ‘10% 이상 → 30% 이상 차이가 있을 때’로 기준을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인가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따라 장애인고용공단은 인가기준과 평가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작업능력평가 횟수를 2회로 늘리는 등 심사절차를 강화했다. 

지난 2013년 4484명 수준이던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자 현황은 매년 1000명 가까이 늘어 지난해 963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감소추세를 고려하면 2000여 명의 장애인들이 제도개선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신 의원은 “그동안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평가기준과 선정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아직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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