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야영용품, 각종 취사도구 등 반입 금지 규정 신설

[환경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주 52시간제 정착에 따른 국민들의 여가문화패턴 변화 반영 및 입장객의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해 개원일을 주 5일(화∼토)에서 주 6일(화∼일)로 늘리고, 대중교통 및 도보이용을 통한 방문 장려를 위해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9월24일부터 새롭게 적용된 관람규정은 주 5일 개방에서 일요일을 포함한 주 6일 개방과 토‧일요일 및 공휴일 사전예약 입장허용인원을 500명 증가된 3500명으로 늘렸다.

또한 추가로 대중교통 이용자와 도보 등으로 입장하는 경우와 포천시‧남양주시‧의정부시(송산1‧2동에 한함) 주민의 경우 수용 가능한 입장인원에 한해서 사전 예약 없이 현장입장이 가능하다.

단 수목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입장객수가 많지 않은 동절기(1월·2월·12월)의 일요일은 휴원한다.

또한 행위 제한에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 등의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및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공무수행을 위한 경우는 제외)를 추가했으며, 반입금지 물품에 운동기구(킥보드), 야영용품(텐트, 그늘막 등) 및 각종 취사도구를 추가했다.

그리고 무료입장 대상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를 추가했다.

개정 후 달라진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제작하였으며, 자세한 내용한 국립수목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모두가 쉽고 편하게 찾아 올 수 있는 곳, 언제든지 반겨주는 숲, 사람과 자연 모두가 행복한 국립수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국립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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