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운운은 법적근거 없는 억지 주장.... 가짜정보 확산 STOP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광역시는 지난 23일 언론 설명회에 이어 계속적인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 지방공단이 제기하고 있는 민영화 논란과 관련, 다음과 같이 시민이 알기 쉽게 10가지 핵심 팩트에 대해 자료를 제공하고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지난 2009년부터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논의를 거쳐 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해 정책결정하고, 지난 3년간 ‘민간투자법’에 의해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완료한 분명한 민간투자사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전시 박정규 맑은물정책과장은 “이 사업이 주민 갈등으로 늦춰질 경우 2021년 착공 및 2025년 준공 일정에 맞출 수 없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대전시민의 안정적 생활하수처리는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의회 동의를 거쳐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시의회 동의 절차를 포함해 앞으로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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