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최근 경기 둔화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개인 음식점업 및 영세 제조업자들의 세 부담이 한층 덜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25일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연장하는 한편, 식료품 제조업 중 영세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란 농축수산물 등 면세물품을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원재료 물품 등을 구입할 때, 구입가액의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로써 주로 소규모 음식점을 비롯한 식자재 가공 업체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개인 음식점 사업자가 받고 있는 109분의 9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올해 말 종료 예정돼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식료품 제조업 등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영세기업에 대한 의제매입 공제율이 과자점업 등 일부 다른 제조업종의 106분의 6과 비교해 다소 낮은 104분의 4로 책정되어 있어 형평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소규모 음식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식료품 제조업 등 영세기업에 대한 공제율은 106분의 6으로 상향하도록 법안을 정비했다.

이 의원은 “최근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에 경기침체까지 지속됨으로 인해 음식점업과 관련 제조업 종사자분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렸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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