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에 비해 산재 숫자 비정상적으로 적어… 미신고 관행 때문

2016년부터 2019년 7월 말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841건에 달했다.

[환경일보]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산업재해 은폐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줄기는 했지만, 산업재해 은폐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7월 말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841건에 달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업무상 사고임에도 산재보상 대신 ▷건강보험급여로 처리한 건수가 1484건 ▷자진신고 686건 ▷제보 및 신고를 포함한 사업장 감독 등 1039건 ▷119구급대 이송 자료 279건 ▷산재요양 신청 후 취소가 72건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6년 1338건 ▷2017년 1315건씩 매해 1300건을 넘다가 ▷2018년 801건 ▷2019년 7월 기준 387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17년 10월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단순 미보고 시에도 1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벌칙이 강화했기 때문이다.

한편 산재은폐로 기소된 사업장은 4곳으로, 산재사고의 건강보험 처리, 산재요양 신청 후 취소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다수의 사건들을 산재 은폐로 기소하지 않고 단순 미보고로 처분하는 등 소극적으로 처리한 것에 따른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사고에 비해 산재발생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은 대다수 산재 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했기 때문”이라며 “노동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산재 은폐를 단순미보고로 처리하지 말고 엄중 처벌해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산재 은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재 미보고 사업장 내역을 보면 ▷한국특수형강(주) 24건 ▷한국마사회 20건 ▷코오롱인더스트리 17건 ▷GS엔텍 12건 ▷쿠팡 7건 ▷한국GM 4건 ▷CJ대한통운 4건 ▷한전KPS 3건 ▷삼성전기, 삼성건설, 롯데쇼핑,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홈플러스, 이랜드파크, 한진중공업 등 기업뿐 아니라 8건의 산재 미보고가 적발된 부산 금정구청, 대덕구청, 강동구청, 장성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광운대역, 공공기관도 다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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