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3988억 투입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광역시 수민동 일대 등 상습침수지역 12곳을 2019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9월27일 이를 공고한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부산광역시(수민동)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의정부시(용현동) ▷청주시(모충동) ▷충주시(문화동‧연수동) ▷제천시(교동) ▷여수시(국동) ▷구미시(인동동) ▷김해시(내덕동) ▷밀양시(내이동‧가곡동) 등이다.

하수도 정비 완료 후 현재까지 침수피해가 다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사진제공=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는 2013년부터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해 매년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사업을 제때에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까지 총 76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19년까지 1조605억원의 국고를 지원해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하수도 확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호우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빗물관을 큰 관으로 개량하고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을 설치‧증설해 빗물을 신속히 배제하는 것이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중 하수도 확충사업(4~5년 소요)이 완료된 지역은 19곳이며, 사업 완료 후 현재까지 이 지역들이 침수돼 피해가 다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에는 20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26곳을 대상으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침수 피해정도와 시급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3988억원(국고 2609억원)을 투입해 빗물관 63㎞를 개량하고, 빗물펌프장 19곳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등 하수도 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하여 침수원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환경부 박미자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에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국고를 지원해 하수도 시설을 적절한 시기에 확충함으로써 침수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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