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942건 중 449건 셀프경감 처리

사립학교들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이 17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할 교육청에서 내리는 교직원 징계 처분을 사립학교에서 무시하는 사례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관내 학교 교직원 비위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사를 거쳐 징계처분을 내린다.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관할 교육청이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법인이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학교 법인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징계가 결정된다.

이때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교육청 징계 수위보다 낮은 징계를 내려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었다.

실제로 최근 6년(2014~2019.8)간 17개 교육청에서 내린 징계 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942건 중 493건(57.4%)만 본래 처분대로 이뤄졌고, 449건(42.6%)은 학교에서 셀프경감 처리되거나 퇴직불문으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셀프경감률이 가장 심각한 곳은 부산으로 66.7%에 달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충남 63.5% ▷경북 58.3%로 뒤를 이었다. 반면 교육청 징계 처분을 가장 잘 지키고 있는 곳은 ▷전남 92.6% ▷제주 78.9% ▷대전 77.8% 순이었다.

신 의원은 “사립학교의 셀프경감은 그동안 사립학교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다. 올해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기준으로 징계 기준이 적용되는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엄격하게 적용돼 사학비리로 무너진 교육 신뢰가 하루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셀프경감을 차단할 수 있는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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