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철 성분 과다 섭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처럼 안전용기·포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9월26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성분인 철을 과다로 섭취했을 때 위장관 출혈, 간 손상 등 어린이 중독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어 철 일일섭취량 3.6~15㎎을 초과해 30㎎ 이상으로 제조할 때는 반드시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는 어린이에게 민감한 보존료, 착색제 등 식품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해 ▷추가 인정된 기능성 내용 등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하는 기간 연장(1년→3년)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 적용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산업계의 애로사항 해결과 안전성 강화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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