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7만9000톤’ 남아···시·군별 소각 및 매립시설 적극 활용 계획대로 연내 처리

의정부시 불법방치폐기물의 '처리 전'과 '처리 중' 비교사진(좌측부터). <사진제공=경기도 자원순환과>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올해 환경 분야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불법방치폐기물’에 뒤덮인 국내의 실태다. 올 초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약 120만톤 규모의 불법폐기물이 방치돼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가 나서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처리’라는 특별지시가 있으면서 처리작업은 가속화 되고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16개 시·군 92개 장소에서 발생된 ‘73만1743톤’의 불법방치폐기물을 처리중에 있다. 이중 현재까지 45만2514톤(61.8%)을 처리해 ‘27만9229톤’이 남았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미처리된 27만9229톤의 '불법방치폐기물'이 남아있다. <자료제공=경기도 자원순환과>

도 자원순환과에 따르면 ▷방치 ▷불법투기 ▷불법수출(필리핀)로 세분화해 발생량을 파악한 바, ‘방치’폐기물이 약 58만톤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불법투기’폐기물이 약 14만톤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던 4666톤 물량은 현재 전량 처리 완료한 상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16개 시·군중 의정부시가 26만2779톤으로 가장 발생량이 많았고, 다음으로는 화성시가 26만589톤으로 뒤를 이었다.  현재까지 의정부시는 약 58%, 화성시는 약 93% 처리를 완료했다. 

도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남겨진 물량 약 27만9000톤은 최대한 재활용 처리하고 나머지는 소각 및 매립을 통해 연내 처리되도록 각 시·군의 공공처리시설을 활용하는 한편, 타 시·군간 연계처리도 적극 고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우려의 뜻도 표했다.  

그는 이번 불법방치폐기물 처리과정서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을 받은 업체들을 거론하며 “이들이 내려진 행정처분이 부당 하다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처리 과정서 불가피하게 난항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 자원순환과에 따르면 소송과 같은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목표치인 연내처리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올해 4월 대통령의 연내처리라는 ‘특별지시’가 있으면서 지난 8월 확정된 추경예산을 통해, 도비 약 54억원, 국비 약 182억원 규모로 경기도는 처리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다.  

처리율 61.8%를 달성한 현 시점에서 경기도가 앞으로 남은 3개월여 동안 당초 계획대로 연내 처리를 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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