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이후도 3건이나 적발, 직원교육 강화해야

[환경일보] 국립공원공단이 환경부 산하·소속기관 중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현황’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 소속 직원들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은 모두 9건이다. 이중 3건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산하·소속기관 중 국립공원공단 직원의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부서 특성상 산간지역 근무자가 많아 대리운전 이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산간지역의 음주운전은 더 위험하다”며 “공단은 직원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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