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9년 7월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는 384명, 해마다 증가

[환경일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241명이 업무 외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산업재해 사망자는 38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7월 외국인노동자 상해보험 청구 내역’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업무 외 사망으로 외국인전용보험(상해보험)을 신청한 건수가 241건에 달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네팔 ▷태국 순이었으며 사망 유형별로는 ▷교통사고 ▷자살 ▷급사증후군 ▷심장이상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 전용 상해보험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법정 의무보험으로 업무상 재해 외 상해사망,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삼성화재에서 맡고 있다.

한 의원은 “올해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5년으로 외국인노동자는 우리산업현장의 한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노동부와 법무부 등 유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기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노동자는 384명으로 ▷2017년 125명 ▷2018년 150명 ▷2019년 7월 말 109명 등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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