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부도 신고 가장 많고 계약취소 불편 등 이어져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입회기간이 만료됐는데도 회원입회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콘도임에도 주거용으로 홍보를 하는 등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콘도사업체의 적발 건이 최근 3년 반동안 30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3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분양 및 회원 모집 위반 내역'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 해 8월26일까지 제주도 콘도사업자들이 무더기로 분양 및 회원 모집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 됐다.

2016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3년 반동안 30건이나 됐는데, 이 중에서는 제주도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8월26일, 서귀포시의 A콘도 업체는 분양 승인 범위를 초과해서 가계약을 마구 받았다가 모든 가계약취소 및 분양신고 된 객실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을 이행토록 문체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앞서 올해 7월6일에는 서귀포시 B콘토사업체가 콘도임에도 분양계약시 주거용으로 홍보하고, 공유자 대표기구도 구성하지 않아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017년 6월29일에는 제주시의 T콘도사업체가 회원 16명에 대한 입회금 7천6백여만원을 재차 반환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처분됐다.

작년 6월10일에는 강원도 고성군의 한 콘도 업체가 입회기간이 만료된 회원에게 입회금을 미반환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속초시에서도 2016년도8월부터 부터 2018년 7월까지 2년동안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입회금을 회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7건 내려졌다.

창녕군의 L골프텔도 2017년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원11명에게 입회금 미반환으로 과징금과 사업정치 처분이 내려졌다.

김 의원은 “일부 악덕 콘도사업자들로 인해 고객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미반환하거나 회원 모집계획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일부 사업체에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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