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중인 178개 가운데 효력시험 통과 제품 고작 11개

사용 중인 178개의 ASF소독제 중에 효력시험지침을 통과한 제품은 단 11개에 불과하다.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30일 경제부처 대정부 질의과정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미검증 ASF소독제 사용문제를 제기하며 근본적인 가축방역 역량강화를 위한 방역청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현재 검역본부가 권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178개의 ASF소독제 중에 효력시험지침(검역본부고시 제2018-16호)을 통과한 제품은 단 11개에 불과하다”면서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물백신을 물대포 쏘듯이 한다고 말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각각인 지자체 방역 대응과 지지부진한 백신 개발 등의 열악한 국내 방역 상황에서 가칭 방역청을 신설해서 국가의 체계적 방역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방역대응 역량강화방안을 제기했다.

헌법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농산물 수급대책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서 의원은 1986년과 2019년의 농산물가격 폭락을 다룬 33년 시차의 비슷한 내용의 신문기사를 공개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역대 정부가 헌법 제123조 제4항의 수급균형과 농어업인 이익보장에 대한 국가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근본적 대안으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2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에 대해 질의했을 당시 부총리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답한바 있지만 국가의 시장개입을 전제로 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와 유사한 가격지지 정책사례는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국회 도서관 회답자료(2019년 5월 주요국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에 따르면 미국은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보장하는 ‘가격손실보상(PLS)제도’, EU는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위한 ‘보장가격’, 일본은 표준수입을 보장하는 ‘수입감소영향완화대책’ 등 국가의 시장개입을 전제로 한 다양한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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