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수입·해외직구 총 244제품 대상
불법 스테로이드 성분 등 체크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0일 ‘단백질 보충제’(건강기능식품)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시중에 유통 중인 총 244개 제품에 대해 대장균군 및 스테로이드 등 불법 성분 함유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지난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54건 중 375건의 추천이 있었던 단백질 보충제 검사 요청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청원은 최근 헬스클럽 등에서 다이어트 및 근육 강화를 위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스테로이드와 같은 불법 약물 첨가 등 전반적인 단백질 보충제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식약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중으로 수거·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최근 2년 내 생산·수입된 국내 제조 건강기능식품 148개, 수입 건강기능식품 76개 제품을 포함하여 해외 인기 직구 제품 20개 등 국내에서 유통 중인 총 244개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단백질 보충용 제품 기준·규격 2개 항목(조단백질, 대장균군)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등 총 30개다.

아울러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면역력 강화’ 등 과장된 광고와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 부당한 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중심인 식·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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