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 조작 여수산단 대기업들, 4년간 초과부담금 1400만원 납부

[환경일보]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이 적발된 여수산단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연속 위반했음에도 대부분 경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환경부는 광주·전남 지역, 측정 대행업체 4곳과 대기업 포함 235곳을 적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주) 여수 1·2·3 공장, ㈜에스엔엔씨 등 6곳이다.

여수산단 대기오염 불법조작 사건은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대기오염불법 조작사건을 한 측정대행업체((주)에어릭스, 동부그린환경, 정우엔텍연구소 등)와 배출사업장(LG화학여수공장, 한화케미칼여수공장, 롯데케미칼여수공장,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수산단 업체들의 자가측정 미이행, 오염물질 변경 신고 미이행, 굴뚝 TMS 운영관리기준 위반 등이 모두 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4년 여수 GS칼텍스(주)는 대기배출시설 운영 시 일부 항목에 대해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후 2016년 시안화수소, 페놀화합물, 벤젠, 염화수소 등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변경신고를 미이행하고 2017년 부식·마모시설방치 및 굴뚝 TMS 운영관리기준 위반 등으로 모두 경고에 그쳤다.

2018년에는 일산화탄소 30분 평균농도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또한 ㈜LG화학(여수공장-용성)은 2015년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조치를 받고 2017년 대기오염물질이 새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했음에도 경고에 그쳤다.

특히 ㈜LG화학 여수공장은 2015년염화수소가 누출돼 화학사고로 부상자 1명이 발생했던 곳이다.

올해 5월 ㈜LG화학(여수공장-화치)이 페놀 배출기준(3㏙)을 초과한 3.7㏙이 검출됐고, 롯데케미칼(주)여수1공장에서 암모니아 배출기준(30㏙)을 초과해 355.56㏙이 검출됐지만 모두 개선명령에 그쳤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조치는 대부분 ‘경고’였으며 개선명령은 18건 중 5건이다.

페놀 기준 초과, 개선명령에 그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총량이 증가한 기업도 확인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여수산단 주요 업체(GS칼텍스·LG화학(용성) 등), 벤젠·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석유화학(주) 여수 제2열병합발전소는 염화수소 2013년 5446㎏/yr에서 2017년 4만8870㎏/yr으로 배출총량 약 9배 증가했다.

LG화학(여수공장-용성)은 페놀화합물이 배출총량이 2013년 1223㎏/yr에서 2017년 4170㎏/yr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이 외에도 여수 GS칼텍스,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은 페놀화합물 배출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2015년에는 없다가 2016년부터 배출총량이 나타난 기업도 확인됐다. 한화케미칼(주) 여수1공장에서 벤젠 배출량이 1㎏/yr에서 86㎏/yr로 증가했다.

배출 초과해도 푼돈으로 해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도 배출사업장은 개선명령과 함께 초과부과금을 납부하는 정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인이 아닌 대기업 입장에서 수천만원은 푼돈에 불과한데다,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여수산단 주요업체(LG화학,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가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납부한 부담금은 고작 1400만원(14,460,760원)에 불과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GS칼텍스는 황산화물/먼지를 4453㎏ 초과 배출해 총 1040만원(10,423,760원)을 납부했다.

또한 금호석유화학㈜ 제1·2에너지에서 황산화물/먼지를 1583㎏ 초과 배출해 총 270만원(2,746,650원),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에서 염화수소를 7㎏ 초과 배출해 70여만원(702,570원)을 납부했다.

미국 메인주, 최대 2억7865만원 납부

우리와 달리 미국은 5배 이상 많은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메인주에서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배출량에 따라 기본부과금 최소 385 달러(46만2000원), 최대 2만3214 달러(2억7865만원)으로 국내기준보다 최대 5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대기오염 물질을 초과배출해도 대부분 경고와 개선명령, 기업의 초과부과금을 납부하면 해결되는 구조가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기업의 불법과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불법조작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조작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시안화수소, 벤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35종) 전체에 대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측정장비 활용 등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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