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부정승차 59만건, 부가운임액 101억원

부정승차가 가장 많았던 역사는 6만6945건이 적발된 수원역(경부선)이었다.

[환경일보] 최근 3년간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열차의 부정승차로 인해 징수된 부가금액이 1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년까지 약 59만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승차권 미소지가 전체 86%(51만53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로석이나 어린이석 등을 구입 후 부정승차 하는 공공할인 부정승차가 1만30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가족석, 할인상품 등 할인승차권을 부정으로 사용하거나 승차권을 위변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3년간 부정승차로 징수한 부가금액은 총 101억4854만원으로 ▷2017년 32억원에서 ▷2018년 44억원 ▷2019년 7월까지 25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부정승차가 가장 많은 노선은 경부선으로 3년간 30만6309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됐고 이어 ▷호남선(8만5461건) ▷전라선(5만7487건) 순이었다.

특히 부정승차가 가장 많았던 역사는 6만6945건이 적발된 수원역(경부선)이었다. 이어 ▷서울역(경부선) 5만9744건 ▷영등포역(경부선) 4만7835건 ▷동대구역(경부선) 4만1847건 ▷대전역(경부선) 3만5176건이 뒤를 이었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사업법에 따라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구간의 기준운임과 그 기준운임의 최대 30배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추가징수하고 있다.

박 의원은 “부정승차에 대한 상시감독 체계를 구축할 뿐 아니라 처벌 또한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철도공사는 부정승차 얌체족들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응방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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