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위험업무, 영세 하청업체 전가로 보험료 감면 혜택

원청의 위험업무 외주화로, 산재가 발생해도 책임은 하청업체 몫이고 원청은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일보] 개별실적요율 개정 이후 올해 상반기 30대 재벌기업들이 산재보험료 1472억원을 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위 30대 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위 30대 기업 집단이 전체 산재보험료 감면액의 3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 산재보험료 감면이 편중되는 문제는 대기업 원청이 위험업무를 영세한 하청업체에 전가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기존 사업장 규모별로 ±20%~±50%이던 할인‧할증폭을 2019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변경해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20%의 동일한 할인‧할증폭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된 요율에 따라 올 상반기 산재 보험료 감면 사업장은 5만6585개, 감면액은 4273억원이었으며, 30대 기업 소속 사업장 1551개 기업이 감면받은 금액은 총 1473억원에 달했다.

개별실적요율 개정 이전보다 감면혜택을 받은 전체 사업장수와 감면액은 줄었으나 대기업의 할인 편중은 더욱 심해졌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원청의 잘못으로 하청업체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원청은 책임지지 않고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원청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하청 산재의 경우 원청의 산재요율에 반영해 원청이 책임을 다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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