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도쿄 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욱일기 경기장 반입금지 조치 촉구

욱일기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침략과 전쟁의 상징으로 사용된 역사가 있는바, 올림픽에서 욱일기를 이용한 응원을 허용하는 것은 과거 제국주의 침략의 대상이 된 나라의 국민들에게 역사의 아픈 기억을 자극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밝혔다.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대한민국 국회는 오늘 개최된 제371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출한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을 제출한 취지가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어떠한 정치적이거나 역사적인 인식의 편향 없이, 세계인을 향한 평화의 올림픽으로 온전히 치뤄지길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안설명이 끝난 후 결의안은 바로 전자표결에 부쳐졌으며, 총 투표수 199명 중 찬성 196명으로 가결됨에 따라 국회의 결의로 채택됐다.

결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림픽 및 패럴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경기장 내에 욱일기와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 및 소품을 반입해 응원도구로 사용하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둘째, 국제올림픽위원회와국제패럴림픽위원회,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도쿄 올림픽 기간 중 경기장 내에서 욱일기와 이를 활용한 소품 등을 반입해 응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촉구한다.

셋째, 정부에 일본의 욱일기가 가지는 제국주의적 의미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고, 국제경기대회 뿐만 아니라 모든 공식적인 국제행사에서 욱일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본 결의안이 국회의 결의로 공식 채택됨에 따라,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스포츠를 통한 국제 화합 및 평화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표에 기여해야 한다는 국회의 의지를 명확히 하고, 특히 최근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도쿄올림픽 욱일기 금지촉구 움직임에 국회가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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