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실시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국민온라인심사’를 10월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선정에 국민온라인심사를 도입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국민 누구나 광화문1번가 누리집에서 참가할 수 있다. 공동생산 우수사례 20건(일반협업 10건, 사회혁신 10건)에 대한 요약자료와 홍보동영상을 보고 3건의 우수사례를 추천하면 된다.

광화문1번가 온라인심사는 별도아이디를 만들지 않아도 간편로그인(sns계정, 휴대폰인증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행정서비스 공동생산’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함께 만든 정책이나 사업, 서비스 등을 말한다.

2018년에는 지역내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사례, 구도심의 방치된 빈집을 ‘빈집은행’에 등록해 공유하고 청년·기업 등에게 무상 공급하여 마을자원으로 사용하는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일반협업’ 부문 39건, ‘사회혁신’ 부문 42건 등 전국 49개 지방자치단체 총 81건의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사례가 제출됐다. 행안부는 1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부문별 10건 등 총 20건을 이번 국민온라인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민온라인심사는 부문별 추천수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며, 이를 토대로 최종 발표심사에 진출할 부문별 5건이 선정된다. 최종발표심사는 10월29일부터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7회 지방자치박람회’ 기간에 실시되며 전문가심사, 국민온라인심사, 그리고 발표심사 점수를 합산해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그동안은 전문가 심사만을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심사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심사 단계를 신설했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우수한 사례가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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