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몬병 원인물질 ABS 6회 초과 배출에도 개선명령에 그쳐

세차장에서 오염물질을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 탓에 근절되지 않고 있다.

[환경일보] 대도시 세차장들이 오염물질을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 탓에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8~2019년 서울을 포함한 전국 광역시 8곳에서 무허가 또는 규정을 위반해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는 553건으로, 이 가운데 78%인 267건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37건 ▷광주 79건 ▷대구 66건 ▷대전 64건 ▷부산 44건 ▷울산 33건 ▷인천 30건으로 집계됐다.

각 지역별 적발건수 가운데 서울은 48.5%인 115건(총 237건)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 및 무단방류하다 적발된 사례다.

이밖에 ▷광주 35.4%인 28건(총 79건) ▷대구 59.1%인 39건(총66건) ▷대전 40.6%인 26건(총 64건) ▷부산 31.8%인 14건(총 44건) ▷울산 72.7%인 24건(총33건) ▷인천은 70%인 21건(총30건)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및 무단방류하다 적발됐다.

일례로 부산시 수영구의 한 업체에서는 음이온계면활성제의 종류인 ABS(알킬벤젠술폰산염)을 기준치(5㎎/ℓ)에 비해 11배 이상 초과 배출(57.3㎎/ℓ)해 적발됐다.

특히 ABS는 체내에 들어가면 간장에 기능장애를 일으키거나 실명되기도 하는 스몬(SMON)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인체 유해물질이다.

서울 강동구의 한 업체는 ABS(알킬벤젠술폰산염)를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하다 적발됐으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으며 지금도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업체는 2016년 3건에 이어 2017년과 2018년, 2019년에 각각 1건씩 총 6번이나 ABS를 기준치 이상 초과배출하다 적발됐음에도 6번 모두 개선명령에 그쳤다.

개선명령 처분을 받으면 개선이 이행될 때까지 오염물질별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나, ABS는 배출부과금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부과금조차 내지 않았다.

아울러 2년 내 같은 위법행위로 적발 시 4번째 적발부터는 조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50% 미만으로, 한단계 낮은 차수의 처분이 적용돼 조업정지가 아닌 개선명령을 받았다.

같은 기간 오염물질을 2번 이상 반복적으로 초과배출하다 적발된 곳은 ▷서울 14곳 ▷대구 4곳 ▷대전 3곳 ▷인천 3곳 ▷울산 3곳 ▷부산 1곳 등 전국의 28곳 업체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총 66번에 걸쳐 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하다 적발됐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허술한 법망과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인해 이처럼 반복적인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에만 관리·감독을 맡길 것이 아니라, 환경당국도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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