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인권유린 실상 공식문서로 최초 확인
노역과 중노동, 구타로 인해 숨겨진 사망자 많아

[국회=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선감학원은 1942년 5월29일 일제 말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설립된 감화원으로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명목으로 도심 내 부랑아를 강제로 격리‧수용해 부랑아 갱생과 교육이라는 목표로 1982년까지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한 기관이다.

선감학원에서는 당초 설립 목표와 달리 기초적인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고, 농사기술의 습득과 자급자족이라는 핑계로 각종 노역과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탈출을 시도하거나 구타, 영양실조 등 어린 소년들이 희생됐다.

더불어 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경기도로부터 선감학원은 4691명의 원아대장을 제출받아 분석했다. 먼저 입원 당시 나이는 8~13세가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14~16세는 그 다음으로 33%를 차지했다. 7세 이하 어린아이들도 60여명으로 드러났다.

입원 및 퇴원 당시 나이 <자료제공=권미혁 의원실>

원아대장을 최근 순으로 1900여건을 상세 분석한 결과, 입원경로는 단속반에 의해 오게 된 경우가 935건(47%)로 가장 많고. 타기관에서 오게 된 경우와 경찰에 의해 입원하게 된 경우도 715건(36%), 209건(10%)을 차지했다.

입원 경로 <자료제공=권미혁 의원실>

또한 가족 사항을 부모, 형제 등 연고자가 적혀 있는 대장은 1438건, 73%에 이르렀다. 선감학원이 알려진 것처럼 보호자 없는 아이들의 보호기관이 아닌, 가족과 생이별한 아이들의 강제 수용소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가족 사항 <자료제공=권미혁 의원실>

원아대장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퇴원 사유’인데, 전체 4691명 중 사망은 24명뿐이지만 1972년 사망한 ‘여OO’님의 원아대장 상 퇴원사유는 ‘무단이탈 제적(1972년5월31일)’인 점으로 미뤄볼 때, 원아대장 상의 사망자수는 실제보다 축소됐을 개연성이 높다.

‘무단이탈’로 표기된 833명의 실제 생존 여부 등이 제대로 밝혀져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원아대장을 기초로해 생존자의 구모, 실제 사망자, 사망원인, 퇴원 후 경로 등에 대한 진상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제기된다.

퇴원사유 <자료제공=권미혁 의원실>

권미혁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부랑아 정화운동’이라는 국가의 정책목적에 의해 개인의 인권이 철저하게 짓밟힌 사건이다. 국가에 의해 쓰레기처럼 ‘수집’, ‘수거’되고 버려진 이들에게 국가는 예의를 갖추고 이분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아대장을 기초로 선감학원에서 벌어진 잔혹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피해자 명예회복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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