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 “경찰 1960~70년 당시 행적 적극적 진상규명 작업 착수해야”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김봉운 기자>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선감학원 원아대장’에 따르면 아이들을 선감학원에 입원시킨 경로 중 경찰이 약 10%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아대장’에 표기된 ‘선감학원 입원 경로’에 의하면 총 1965명의 아이들 중에서 단속반에 의해 오게 된 경우가 935명(47%)이고, 타기관에서 전원조치 된 경우가 715명(36%), 경찰에 의해 단속된 경우가 209명(10%)에 이른다.

그러나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단속반은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그리고 타기관 전원조치 역시 최초 입원에는 경찰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경찰에 의한 단속은 이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단속 경위는 다음과 같다.

▷14살 서모 군, 놀던 중 행색이 남루해 시경에 의해 시립아동보호소에 수용 중 전원 ▷11살 박모 군, 물 먹으러 갔다가 경찰에 잡혀 아동보호소에 수용▷12살 김모 군, 여름 방학 중 고모집에서 이웃집 대추열매를 따먹다 주인아줌마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되어 아동보호소로 이송 된 후 선감학원으로 전원.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선감학원은 보호자 없는 아이들의 보호기관이 아닌, 가족과 생이별한 아이들의 강제 수용소였고, 경찰은 할당된 단속실적 때문에 무리하게 아이들을 단속했던 것이다.

권미혁의원은 “원아대장을 토대로 보면 당시 경찰은 사실상 아이들을 강제 납치한 것과 다름없다”라면서 “경찰청장은 1960~70년대 소위 ‘부랑아 정화 대책’과 관련하여 경찰의 행적을 조사해서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겪은 국가 폭력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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