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기능 확대 불구 플랫폼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 놓여

실업급여가 고용안전망으로서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구직급여 수급률’ 자료에 따르면, 실업을 겪은 노동자의 구직급여 수급률은 ▷2016년 37.2%에서 ▷2019년 42.5%로 증가해 실업급여가 고용안전망으로서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년 구직급여 수급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플랫폼노동 같이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방식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또한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자격 상실 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재직기간이 짧고, 이직률이 높은 30대 미만 노동자들의 1년 미만 재직자 비율은 76.3%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5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61.5% ▷40대 58.2% ▷30대 55.1% 순으로 1년 미만의 재직자 비율을 기록했다.

또한 3년 이내 2회 이상 반복 수급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3년간 업종 전체 비율은 약 14% 가량으로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40%대를 넘겼고 ▷운수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20%로 나타났다.

반복 수급률이 높다는 것은 취직과 실업이 빈번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농업, 임업 및 어업’ 은 계절적 영향으로 ‘어업’은 선원이라는 직업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계약직이 다수인 직종으로 고용안전망이 취약한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부 직접일자리 관련 사업은 공공행정에 속하는 사업으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구직급여 수혜 반복자에 대해서는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취업지원 방안과 취업 알선 내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실업급여 수급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최근 플랫폼노동과 같이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등 제도개선과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역량 강화 등으로 고용안전망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고용보험법의 시행으로 지난 1일부터 실업급여 수혜금액은 60%로 상향되며, 지급기간도 최소 120일부터 270일까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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