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치폐기물 관리방안 마련 토론회’, 구조적 해결방안 민·관·학 의견 모아

'경기도 방치폐기물 관리방안 마련 토론회' 참석자들. <사진=최용구 기자>

[킨텍스=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대한민국도 지속적인 환경개선으로 한걸음 나아졌다고 믿었던 시민들에게, 올해 집중 조명된 ‘방치폐기물’로 뒤덮인 현장의 모습은 적잖은 충격이 되기에 충분했다. 다급해진 정부가 ‘연내처리’라는 초강수를 두며 진화에 나섰지만 앞으로의 재발방지 차원에서는 해결과제가 숱하다.

단순 ‘치우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2019 경기환경산업전’의 부대행사로 열린 ‘경기도 방치폐기물 관리방안 마련 토론회’는 각계 주체들의 정확한 진단과 해결방안에 대한 공론의 장이었다.

‘2차폐기물’ 개념 적용 시급

이승희 경기대학교 환경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이날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국내 방치폐기물 실태와 관리방안’에 대해 얘기했다.

이승희 경기대학교 환경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사진=최용구 기자>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 등 국내의 유효한 폐기물 관리제도를 거론하며 “이런 규제가 있는데도 방치폐기물이 나타나는 건 대부분 불법으로 초래된다”고 운를 뗐다.

환경부의 ‘2018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전체 폐기물 중 사업장폐기물(87.5%)이 생활폐기물(12.5%)보다 월등히 많으며(2017년 기준), 폐기물 발생 통계와 처리 통계가 같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이 통계는 처리장에서 나온 통계이다. 실제 모든 폐기물이 나와서 전량 처리장으로 가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나머지 행방은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는 ‘목록화’되지 않은 폐기물들이 다량 존재하며 이런 누락된 폐기물들이 불법 방치폐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렇게 처리 못해 누락된 폐기물을 ‘2차폐기물’로 법에 명시해야 할 필요성을 오랫동안 피력해 왔음에도 아직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불법 방치폐기물 발생의 정확한 구조 파악에 대한 목소리는 다른 참여자에게서도 이어졌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정확한 발생 구조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해 나가려는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며 “이로 인해 불법 방치폐기물 문제가 지속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배출단계, 처리단계로 양분해 구조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홍 소장은 “배출단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은 ‘무자료’인데 이를 기초 지자체가 어떻게 관리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배출자 신고도 없는 소량의 폐기물이 ‘무자료’로 이동하면서 불법을 유발한다는 해석이다.

 

‘목록화’되지 않은 불법폐기물 다량 존재, ‘2차폐기물’ 명시 시급
첨단장비 접목, 현장점검 한계 보완···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해야

 

‘전문 감시기관’의 필요성

아울러 불법 방치폐기물 발생과 직결되는 처리단계의 문제에 대해 그는 “결국은 처리업체 실시간 감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단독으로 관리하기는 무리가 있어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내 수많은 처리업체를 보직이 순환되는 한정된 인력으로 철저히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홍 소장은 ‘전문 감시기관’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인공위성 및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신기술을 접목해 기존 현장점검의 한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감시체계 마련에 있어서 이 교수도 현행 음식물폐기물과 의료폐기물 등에 활용되는 RFID 시스템 및 올바로시스템과 연계한 ‘위치기반시스템’ 적용을 제안하며 “처리업체의 위치와 폐기물 양에 대한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면서, 모바일과 연동한 사진전송 관리체계가 있다면 효율적 일 것”이라 말했다.

강도 높은 법 개정 필수

한편 환경부의 제도 개선과 법률의 정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경기도의 불법 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한 실제 행정을 담당하는 이재천 경기도 자원순환과 팀장은 현행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대해 “사업장 규모를 2000㎡에서 1000㎡로 줄여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은 신고대상서 제외돼 불법투기 및 무허가 처리운영을 부추긴다는 우려에서다.

더불어 이 팀장은 벌칙강화와 부당수익 몰수 및 범죄은익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63조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제일 강하나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솜방방이 처벌’ 관행을 꼬집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의 범죄 용도로 차량을 이용한 자에 대한 면허취소 처벌을 언급하며 “폐기물 불법 수집 운반업자에게도 그에 준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근본적인 ‘발생’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길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우리나라는 일회용품이 너무 싸다”며 “음식점에서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이 아직 규제가 안 돼 지자체도 계도 수준에 그칠 뿐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처분분담금 재정비해야

그는 라면봉지를 예로 들며 생산업체의 터무니없이 적은 분담금 지급도 언급했다.

김 사무국장의 해석에 따르면 라면 제조업체는 18만원어치를 팔면 70원 정도의 분담금을 내고 있어 재활용업체의 수지타산을 이유로 한 불법방치가 수두룩한 현실에서 기형적인 분담금구조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기에 충분했다.

소각·매립 등 처분분담금에 대한 다른 문제도 제기됐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소각·매립의 처분분담금을 100%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시스템을 거론하며 “일부가 지자체로 교부돼 기금으로 적립해서 지자체 관할에서 발생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거나 시설유치에 활용해 처리용량을 확대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가 지고 있어 관내 처리시설이 입지하는 것을 꺼리는데,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통한 기금 마련으로 지자체의 관리 자립도를 높여 처리시설 유치를 도모해 처리용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자리에는 실제 처리업체 관리를 하고 있는 고양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도 참석했다.

그는 건설폐기물법상 5톤 이상으로 한정 지은 규정에 대해 “5톤 이하의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도 관리할 수 있는 법 정비가 필요하다”며 애매한 규정으로 인한 단속의 애로를 얘기했다.

그에 따르면 고양시의 현장단속을 통해 경찰 고발된 모 적발 업체 관계자는 조사에서 “1톤씩 나눠서 이동해 왔으며 누적물량에 대해 인지를 못했다”라는 식으로 회피하는 일도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는 갈수록 진화하는 불법업체 행위 단속과 신속대응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전문 협의체’ 운영이 시급하다는 참석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도 나왔다.

올해 정부는 ‘불법 방치폐기물’의 급한 불 끄기에 적잖은 긴급 예산이 투입됐다.

이번 사태가 결코 일시적인 것은 아니라는 데 다수의 공감을 얻을 만한 요소들이 참석자들의 지적을 통해 제기된 만큼 변화의 강력한 신호가 될지 시선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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