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순화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9일 한글날을 맞아 각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 주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순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날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에 2800여개의 자치법규 상 한자 용어 규정을 순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 추진계획’ 공문을 보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해 지난 8월부터 국내 243개 지자체 조례 7만9288건과 규칙 2만 4391건 등 자치법규 10만 3679건을 대상으로 정비대상 용어 선정 작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정비는 자치법규에 대한 첫 순화 정비 사업으로 행안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하게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찾아 계속해서 순화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대상 용어 가운데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위원 자격 등과 관련하여 특정 전문분야를 지칭하는 뜻으로 76개 지자체의 93개 자치법규에서 사계(斯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행안부는 사계는 보통 4계절을 뜻할 때 쓰는 말로 따로 찾아보지 않으면 그 뜻을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해당 분야 또는 해당 방면으로 순화하도록 했다.

도로 등 구조물의 너비나 폭을 지칭하는 데에 쓰이는 폭원(幅員)은 너비로 일정한 순서에 따른다는 의미로 쓰이는 체차(遞差)는 차례로로 각각 정비할 계획이다.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시대변화에 따라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를 보다 쉽고 널리 쓰이는 말로 바꾸어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며 “자치입법 분야에서도 바르고 쉬운 우리말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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