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매출 고착화 우려… 점포 절반은 저매출 위험구간

하루 매출 150만원 미만으로 이른바 ‘저매출 위험구간’에 해당하는 점포가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일보] 편의점 주요 3사(GS25, CU, 세븐일레븐) 가맹점주의 매출 구간 별 현황 분석 결과 점포 5개 중 1개는 영업이익 적자인 ‘저매출 구간’에 속했으며, ‘저매출 위험’ 구간도 편의점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원식 의원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편의점 주요 3사(GS25, CU, 세븐일레븐)가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가맹점주 매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루 매출 150만원 미만으로 이른바 ‘저매출 위험구간’에 해당하는 점포가 절반 가량(47.8%, 전체 3만3068개 중 1만5819개, 2018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영업이익 적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저매출 구간’으로 불리는 일 매출 110만원 미만 점포의 비율이 전체의 20%(6646개)에 해당, 우리나라 편의점 5개 중 1개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상 업계에서 월 매출 3100만원(일 매출 100~110만원)인 편의점의 경우 월 70만원 안팎의 적자임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하루 매출 80만원 미만으로 적자폭이 더욱 심각한 수준인 ‘초저매출 점포’가 전체의 6.7%(2228개)로 집계, 희망폐업 지원이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3사 통합 구간 별 일평균 매출액 현황 추이(2016~2018) <3사가 공정위·서울시에 제출한 정보공개서 상 매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자료제공=우원식 의원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문제는 이러한 상태가 최근 3년간 개선되지 않은 채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저매출 위험 및 저매출 구간의 비율을 기업 별로 보면 세븐일레븐이 가장 높았고, 편의점 업계 1위를 두고 다투는 CU와 GS25는 역시 저매출위험 구간이 30%를 넘는다.

이에 따라 담배소매인 거리확대 추진과 같은 정부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민생행정을 발굴해 전면적 시행을 검토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업계가 작년 편의점 자율규약(2018.12)을 만들며 근접출점 제한 기준을 지자체 별 담배소매인 간 거리(조례)에 위임한 바 있으나, 서울·제주·경북 성주 등 지자체 외에는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다.

우원식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주무부처로서 담배소매인 거리확대의 전면적 시행 등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며 “가맹점주에 대한 최저수익보장 및 이익공유 등의 경영지원 대책 마련, 희망폐업 확대, 가맹점주협의회와의 상생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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