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등록 가능해져

[환경일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체납 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0월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10월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10월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 3255억원, 2025년 762억원으로 추정되며, 2030년에 일몰될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제공=환경부>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해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족한 징수금에 대해 납부의무자 이외의 제3자(비상장법인이 납부불능일 때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에게 보충적으로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공유물에 대해서는 미납분에 대해 모든 공유자가 공동으로 연대해 납부하도록 했다.

환경부 김동구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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