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방부, 경찰청, 기상청 등 5년 연속 의무고용비율 미달

교육부, 국방부, 경찰청, 기상청, 통계청,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는 5년간 단 한차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환경일보] 법으로 정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정부 부처들이 외면하면서 국민의 혈세가 과태료로 낭비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 국방부, 경찰청, 기상청 등 8개 부처는 5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비공무원(계약직,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과태료(장애인 고용부담금)로 납부하는 금액이 5년간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991년부터 장애인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게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평가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민간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에 미달하는 정부 부처와 민간기업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정부 부처가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68억26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대비 지난해 납부액은 3.2배 증가한 24억2700만원에 달한다.

특히 ▷교육부 ▷국방부 ▷경찰청 ▷기상청 ▷통계청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는 5년간 단 한차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한편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상위 부처는 ▷교육부 20억3500만원 ▷국방부 12억4700만원 ▷경찰청 9억9000만원 ▷기상청 3억9700만원 순이며, 환경부도 1억6900만원이나 납부하면서 9위를 차지했다.

반면 39개 정부 부처(2018년 기준) 가운데 5년 연속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부처는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등 16개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30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평균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3.1%에 못 미치는 2.14%에 불과하며 이들 30대 대기업이 작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무려 1326억원에 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고용이라는 ‘같이의 가치’를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 현재의 장애인 고용은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고용은 물론, 고용된 장애인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과 유리천장의 제거 등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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