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서비스 및 화물차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규 지정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는 10월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이하 동일)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가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고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전체 규모에 비하면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희망하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임의가입 방식임에도 가입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이에 당정은 보다 많은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가(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 화물차주, 방문 서비스 종사자,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

먼저 전체 특고를 유형화해 분야별로 적용 직종을 확대한다.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했고 2019년 1월1일부터 건설기계 기사 11만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10월8일부터 11월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단체, 일반 국민,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하위법령 개정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시행하고 특고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당 역시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가 작업 중 재해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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