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분기 수질검사 시 유역별로 10~20곳 기준 초과, 제도적 개선 시급

[환경일보] 수도관이 촘촘하게 깔리지 않은 지역에서 아직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는 가운데, 수십년 동안 식수로 사용한 물에서 기준치를 수백배 초과한 우라늄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17년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은 1만5000개소로 급수인구는 122만명(전체 급수인구 2.3%)에 달하고 있다.

환경부가 2019년 2분기까지 실시된 지하수 수질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76곳의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자연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검출됐다.

우라늄은 2019년 1월부터 먹는 물 수질기준에 포함됐으며, 기준치인 30㎍/ℓ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치 이상의 우라늄을 장기간 복용하면 화학적 독성에 의한 신장독성을 일으키는데 어린이, 노약자에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3%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오염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

그런데 천안의 한 마을에서는 기준치의 약 157배나 웃도는 4700㎍/ℓ이 넘는 고농도 우라늄이 검출됐다. 아이러니한 것은 마을 사람들은 수십 년간 해당 물이 깨끗한 줄로만 알고 식수로 사용해 왔고 심지어 좋은 물을 먹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고 한다.

또한 경기도 여주의 어느 마을에서는 지하수에서 우라늄이 기준치의 5배를 넘는 175.3㎍/L가 검출됐지만, 해당 결과에 대한 공지문은 마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당연히 주민들은 우라늄 오염 사실을 모르고 현재까지도 식수로 이용하고 있었다.

해당 시설은 지자체에서 관리감독 하는 마을상수도로서 우라늄 검출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지해야 하나, 해당 지자체 역시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환경부는 소규모 수도시설 가운데 마을상수도는 지자체에서 설치·관리·운영하며, 소규모 급수시설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마을 주민들이 설치·관리·운영하도록 돼 있어 환경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질타했다.

환경부는 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그나마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 마을상수도로 편입해 인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 수도법 상 마을상수도 하한 조건을 삭제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내놓았는데, 개선방안을 알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부입법이나 의원발의 요청 등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청권에서 우라늄이 많이 검출됐는데, 화강암 분포 지도와 비교하면 우라늄 지하수는 화강암이 있는 곳과 정확히 일치했다.

환경부 박광석 기조실장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라늄 함량이 화강암 지역의 지하수에서 가장 많이 농축돼 있다. 환경부도 이 같은 현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전 의원은 “환경부의 늑장대응이 오늘날 지하수 등 소규모 수도시설 방사성물질 오염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우라늄이 초과 검출된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박광석 기획조정실장은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 사실이며, 지자체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종원 한강유역청장은 “분기마다 검사를 하면 10~20개 초과 검출되고 있다. 우라늄이 초과된 지역은 마을상수도가 있음에도 수돗물 가격 때문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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