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안전 위한 행락철 불법촬영 차단 특별점검 실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직원이 불법촬영 단속장비를 이용해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가을 행락철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휴양시설 특별점검’을 다음달 15일까지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 단풍을 보기위해 많은 국민들이 가을 행락철 휴양림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들이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 없이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기획했다.

전국 42개 국립자연휴양림 시설물(객실, 화장실, 샤워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단속장비(전파,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단속을 수시로 실시해 휴양림 내에서 단 한건의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법촬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