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후 1년 이상 고용유지 중소기업 69.5%에 불과, 불합리한 처우 2배 이상 늘어

[환경일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 제도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뒤 일자리를 위협받는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기업규모별 육아휴직 이후 고용유지율’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육아휴직 이후 복귀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비율이 대기업은 87.4%인 반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69.5%에 불과했다.

육아휴직 이후 복귀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비율이 대기업은 87.4%인 반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69.5%에 불과했다.

육아휴직 관련 위법 행위도 늘어나는 추세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해고, 동일업무 복귀 위반 또는 아예 육아휴직을 아예 주지 않는 경우도 2016년 101건에서 지난해 265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육아휴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뱅크와 대체인력지원금 이용 현황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대체인력뱅크 이용자는 ▷2015년 8291명에서 ▷2018년 2991명으로 36% 수준으로 감소했다. 대체인력뱅크 이용기업도 ▷2015년 1135개에서 ▷2018년754개로 줄었다.

대체인력뱅크 이용자, 이용기업 현황 <자료제공=신보라의원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체인력지원금을 받는 기업도 매년 감소해 ▷2017년 4926개 기업에서 ▷2018년 4098개 기업으로 줄었고 인력 측면에서도 ▷2017년 7774명에서 ▷2018년 6344명으로 감소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대체인력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고, 실제 대체인력뱅크에 구인을 요청하는 기업도 대부분 50인 미만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기업의 부담을 줄여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제도의 확대가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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