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훼손된 습지 수·면적 지속적 증가···한강청, “등록 적극 추진하겠다”

경기도 화성습지의 모습. <사진제공=송옥주 의원실>

[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유역환경청 및 홍수통제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화성습지’와 ‘한강하구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옥주 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화성갑지역위원장) 의원이 자리에서 경기도 화성습지와 한강하구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한 데 따른 답이다. 

송 의원실이 환경부 및 국립생태원 습지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의 습지 165곳,  3137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면적이 훼손됐다.

훼손된 습지의 수와 면적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최근 10년간 훼손 습지 복원 예산으로 238억원이 투입됐음에도 복원률은 19% 수준에 불과하다. 

2016~2018년 훼손된 습지면적. <자료제공=환경부 및 국립생태원 습지센터>

화성습지는 매년 3~5만 마리의 도요물떼새 등 ‘멸종위기’ 물새들이 찾는 곳으로, 2018년에는 호주에서 시베리아까지 이동하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 경로’에 있는 중요 중간기착지로 인정돼 EAAF Site에도 등록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제13차 람사르 당사국 총회에서도 화성호의 생태적 중요성이 발표된 바 있다. 

아울러 한강하구습지는 국내 최대습지보호지역으로 저어새·흰꼬리수리·재두루미 등 세계적 멸종위기야생 조류 16종과 금개구리·맹꽁이·삵 등의 멸종위기종들이 서식한다.

‘물새서식지’로써 국제적으로 중요한 한강하구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면 장기적으로는 DMZ와 연계해 ‘남북한 환경공동협력 장소’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환경부가 제3차 습지보전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내륙과 연안을 연계한 습지보호지역을 2개소 이상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화성습지를 계획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자연은 단시간에 파괴가 가능해도 회복에는 백년이 필요할 수 있어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원 한강유역청장은 “화성습지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2022년까지 추진하고 있어 그동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추진할 수 없었지만, 관계부처들과 함께 습지보호지역 추진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면서 “한강하구습지는 지난 8월 ‘한강하구 습지보전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 방안도 중점업무사업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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