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평가지침 개정 전이라 기존 평가기준으로 심사

[환경일보]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에도 정부가 인천시 상수도 수질기준 항목에 최고점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방유역환경청들과 함께 연 1회 전국 지방상수도 사업자의 상하수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점수를 집계해 연말에 전국 등수를 매긴다. 지방상수도의 경쟁을 유도하는 환경부의 관리방식이다.

평가 항목은 시설관리, 수질기준, 위기대응 능력, 전문인력 배치, 수도요금 현실화 등으로 구성된다.

전국 상하수도 운영 종합1위, 상수도 분야 1위를 차지한 지방상수도 사업자는 다음연도 실태점검에서 제외되며, 포상금과 하수도 공급 예산지원 확대 약속 등이 성과로 제공된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올해 평가에서 수질기준 최고점을 받았다. <자료제공=신보라의원실>

신보라의원실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받은 2019 인천시 실태점검 평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수질기준 준수 분야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최고점을 받았다.

또한 상수도 위기 대응능력을 좌우하는 전문인력 배치와 관계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확보 항목에서도 전년도 2.79보다 높은 2.93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인천시 제출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보다 1급 관리사 총 인원은 오히려 2명 축소됐고 그마저도 사고 전 1급 관리사가 없던 공촌정수장에 배치하느라 수산, 남동정수장의 1급 자리가 비었다.

또한 여전히 시설규모별 법정 필요인원을 갖추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실태점검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인천시 적수사태 이후 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8월1일 공촌정수장에 현장점검을 다녀온 뒤였다.

10일 환경부 산하 유역환경청장들과 홍수통제소장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김경태 기자>

10일 열린 환경부 산하 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신보라 의원은 “인천시 적수사태 이후, 현장점검까지 다녀온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인천시 수질기준 준수 부문에 최고점을 부여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정부의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은 지금 준비 중으로, 기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했다”고 미흡함을 시인했다.

신 의원은 “인천시에 상수도 위기대응 매뉴얼이 없었다고 시인한 인천시장의 말대로라면, 인천시 위기대응 점수는 빵점이어야 마땅한데도 지난해 5점 만점을 부여한 환경부가 이미 지적을 받았다”며 “개정안 준비 전이라고 다시 인천시 수질기준을 최고점으로 부여한 정부에게 국민들은 무엇을 느끼시겠냐”고 비판했다.

환경부 고시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14조에는,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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