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사회적 비용 고려한 시장체계 개선해야

미세먼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시장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일보] 연료비가 저렴한 에너지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국내 발전시장이 석탄화력에 지나치게 특혜를 주고 있어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나주에서 열린 전력거래소 국감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연료비뿐만 아니라 발전소 건설비용, 사업자 수익, 위험비용, 사회적 피해비용까지 모두 ‘가격’으로 묶어 경쟁을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연료비만 가지고 급전순위를 정하고 있어 석탄화력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거론하면서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원가를 보면 석탄화력이 LNG 발전에 비해 10% 정도 저렴하지만, 전력시장에서는 연료비만 활용하기 때문에 발전비용이 80%나 차이가 난다”며 “석탄화력과 가스설비 비중이 비슷하지만 발전량은 2배나 차이 나기 때문에 석탄화력 가동률이 높아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차를 살 때 차량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연료비만 보고 차를 사진 않는다”면서 “변동비 시장이 각 발전원의 비연료비 부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편해야 하고,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환경비용을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환경급전 시장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총괄원가보상제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총괄원가보상제도란 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총비용과 적정투자수익을 정부에서 30년간 보상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이 민간발전사 중에는 유일하게 석탄발전에만 총괄원가보상제도가 적용되면서, 사실상 민자 석탄화력발전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전과 정부가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민간발전사들은 수천억원~수조원대에 이르는 대출을 쉽게 받아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 공기업인 한전이 사실상 민간발전사들의 연대보증을 서는 셈이다.

총괄원가보상제로 인해 민간발전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정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실례로 강원도 동해시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은 GS동해전력은 2017년 발전소 부지가 아닌 다른 곳에 만든 산업단지 조성비용을 발전소 투자비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전력거래소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김 의원은 “총괄원가보상제를 재검토해야 하는 시기가 됐고, 표준건설비 기준 등을 개선해 민간 석탄화력발전소에 유리한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씽크탱크인 영국의 카본트래커는 올해 초, 우리나라가 석탄발전으로 인해 약 120조원 정도의 재무적 위험을 안고 있고, 주요 30여개국 중 대한민국 석탄화력발전의 재무위험도가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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