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사이버지방세청에 전자납부 등으로 '10월31일까지 납부'

부산시청 전경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부산시는 2019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2만682건 397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만9804건 335억원에 비해 건수는 4.4%, 금액은 18.5% 증가한 것으로 부과대상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예식장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로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기간은 2018년 8월1일~2019년 7월31일까지로 7월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한편 승용차부제(5부제·2부제),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함께 타기 등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6개월 이상 노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감혜택도 있다.

부산시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교통량 감축활동 ▷교통시설 개량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각종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기간은 10월16~31일까지이며,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농협·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또한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 지방세청과 ARS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건물 소재지 관할 구·군의 교통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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