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자체감사 벌였지만 적발 못 해… ‘보여주기 식 감사’ 지적

국립수목원이 체육대회 회식비 등의 행사경비를 시험연구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일보] 산림청 소속 국립수목원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관서업무추진비, 여비에 편성해 집행해야 하는 체육대회 회식비 등의 행사경비를 시험연구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르면, 국립수목원은 3년간 시험연구비 2억2372만9220원을 체육행사 등 시험연구비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용도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지침에서도 시험연구비는 국가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에 한해 집행해야 한다.

특히 서 의원에 따르면 국립수목원 회계담당자는 이러한 규정을 알고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6년 4376만2630원 ▷2017년 8052만5500원 ▷2018년 9944만1090원을 예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산림청은 2017년 국립수목원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벌였지만 해당 위반 건에 대해 발견하지 못해 ‘부실한 자체감사’, ‘보여주기 식 자체감사’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3년마다 1번씩 하는 산림청 자체감사에서 위법을 저지른 중대 사건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자체감사 강화와 더불어 예산이 정한 목적 외 용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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