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조회 결과 유포…성매매 포주 개인정보 조회 유출한 사례 등
권미혁 의원, “위반행위 일벌백계할 수 있는 대책 만들어야 할 것”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계 현황 및 사유 <자료제공=권미혁 의원실>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 현황’에서 17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각각의 비위행위 형태를 보면 ▷지인에게 수배정보 유출한 경우 ▷지인의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한 후 금품 수수한 경우 ▷성매매 포주에게 개인정보 조회 후 유출한 사례 ▷지인의 요청을 받고 경찰관 30명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유출한 사례 등, 지인의 부탁에서 시작해서 단속대상과의 유착비리까지, 그 유형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징계결과인데, “다른 직원에게 지인의 수배 여부 확인을 의뢰해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에 비하면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징계양정은 사실상 비위행위를 면책해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권미혁 의원은 “서울시경은 관내 각 경찰서 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구조적 원인을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한 혐의에 대한 징계양정을 전면 재검토해서 비위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